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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사는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by 행복한부자대장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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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진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12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12개월)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12개월 X 60만원 = 720만원 + 2년 근속 480만원 = 총 1200만원!!!!!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 

 

 

2. 지원 내용 

- 사업주, 기업

 

1) 사업참여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예시 : 10월 신청이라면 22년 9월~23년 9월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2) 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 재해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등

 

3) 구체적인 참여 자격과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

1)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됩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구체적인 청년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1)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신청 :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채용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3) 신청기간

2023.01.09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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