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건전한 금융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신용자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서비스는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재기를 위한 상품입니다.
오늘은 저신용자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품 정보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한도
최대한도는 1인당 100만원입니다.
최초 대출 이용시에는 50만원이 가능하며, 6개월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나 주거 교육비 등 용도로 급작스런 상황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초이용 시에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센터 방문으로 상환계획 상담을 거치고,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상)
신청방법
최초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인터넷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 또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이용하여 방문예약 진행합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20:00로 선택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방문 전 센터에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자격조회를 미리해두면 조금 더 상담예약이 간편해집니다.
6개월 성실 이자납부한 자는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대출신청과 당일 대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센터방문, 상담 시 :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본인명의 예금통장이 불가한 경우 1397 서민금융콜센터 확인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는 상담 시 아래의 서류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환방법
상환은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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