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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각 지역의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소개한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지원조건&지원금액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연령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도래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
3명 | 월 60만원 |
신청대상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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